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10호
2024년도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도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기초분야 과학기술 강국인 유럽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 및 글로벌 의제 선도 기반 마련
2. 협력국가 및 연구주제
□ 협력국가 : 유럽국가
□ 연구주제
연구주제 번호 | 국가전략기술 | 연구주제명 |
1 | 첨단바이오 |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한 ADE 억제형 뎅기열 다가백신 후보물질 개발 |
2 | 우주항공·해양 | 유럽 무중력 인프라 활용 극저온 액체 저장 연구 |
3 | 양자 | 양자 광학계의 양자얽힘 기반 양자보안통신 및 양자이미징 핵심기술 개발 |
※ 연구주제 별 과제 제안요구서(RFP)는 [붙임] 참조
3. 사업내용
□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과제 수 | 3과제 내외 | ||
과제 형태 | 단위, 주관+공동연구 과제 ※ 필요 시 위탁과제 추가 가능 | ||
과제당 연구비 | 연 300백만원 이내 | ||
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3년 이내, 36개월 (2024.7.1. ~ 2027.6.30.) | 900백만원 |
1차년도 | 6개월 (2024.7.1. ~ 2024.12.31.) | 150백만원 | |
2차년도 | 12개월 (2025.1.1. ~ 2025.12.31.) | 300백만원 | |
3차년도 | 12개월 (2026.1.1. ~ 2026.12.31.) | 300백만원 | |
4차년도 | 6개월 (2027.1.1. ~ 2027. 6.30.) | 150백만원 |
※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추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과제수는 RFP 당 1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RFP 별 응모과제가 없거나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 직접비 :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 인건비 계상률*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비 총액의 최대 2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준용
< 참고 : 협약시 제출 > | ||
- (계약)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집행하기 위하여 해외기관의 역할, 결과물 및 종료일 등 국내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8조 제4항5)) - (국제계약 전문 법률전문가 자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국제계약 관련 법률 지식과 영어 능력이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사전 자문 필수(협약 체결시 법률전문가 검토 의견서 첨부 요망) |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적용(총 연구비에 포함)
ㅇ 대상 협력국 내 1개 이상 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상대국 연구자의 매칭펀드 제공 시 평가에서 우대
4.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접수기간
ㅇ 연구책임자 접수 : ‘24.5.27.(월) ∼ ’24.6.5.(수) 18:00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24.5.27.(월) ∼ ’24.6.7(금) 18:00
□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ㆍ승인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연구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5. 제출서류(별도 첨부 서식 참조)
신청 시 | 협약 시 |
①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연구개발계획서-PART1(표지)-웹입력 - 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작성서식 - 연구개발계획서-PART3(본문2)-웹입력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③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④ 해외상대연구기관과의 LoI 양식 ⑤ 접수일 기준 수행/신청 중인 과제 현황 | ①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②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③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도입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④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해당시) 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국내 기관-해외기관 간 계약서(해당시) ⑥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국제계약 관련 법률 전문가 자문 의견서(해당시) ⑦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해당시) |
※ 공동 및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과제에서 공동 및 위탁과제 내용 포함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후 제출
6.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 : 02-3460-5722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자료실」→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 접수시 필수 이행사항
가. 연구과제 신규접수시 소속 교실(연구실)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및 공고에 명시된 필수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과제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신규과제는 접수건수가 많고, 신청서 내용만으로는 과제담당자가 임의판단하여 승인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접수 후, 과제담당자에게 승인요청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 위 사항이 이행되지않으면, 기관승인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접수가 되어 추후 과제수행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IRIS 전산상 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기관명 : 연세대학교 / 사업자등록번호 : 110-82-00282 / 대표자명 : 윤동섭으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에는 기관명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자등록번호 : 110-82-10500 / 대표자명 : 홍종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마. 간접비는 본 기관의 고시비율인 26.96%를 따르며, 직접비 대비 간접비 산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