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10호


2024년도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도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기초분야 과학기술 강국인 유럽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 및 글로벌 의제 선도 기반 마련



2. 협력국가 및 연구주제

□ 협력국가 : 유럽국가

□ 연구주제  

연구주제 번호

국가전략기술

연구주제명

1

첨단바이오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한 ADE 억제형 뎅기열 다가백신 후보물질 개발

2

우주항공·해양

유럽 무중력 인프라 활용 극저온 액체 저장 연구

3

양자

양자 광학계의 양자얽힘 기반 양자보안통신 및 양자이미징 핵심기술 개발


※ 연구주제 별 과제 제안요구서(RFP)는 [붙임] 참조



3. 사업내용

□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과제 수

3과제 내외 

과제 형태

단위, 주관+공동연구 과제 ※ 필요 시 위탁과제 추가 가능

과제당 연구비

연 300백만원 이내

기간

연구비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36개월 (2024.7.1. ~ 2027.6.30.)

900백만원

1차년도

 6개월 (2024.7.1. ~ 2024.12.31.)

150백만원

2차년도

12개월 (2025.1.1. ~ 2025.12.31.)

300백만원

3차년도

12개월 (2026.1.1. ~ 2026.12.31.)

300백만원

4차년도

 6개월 (2027.1.1. ~ 2027. 6.30.)

150백만원


  ※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추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과제수는 RFP 당 1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RFP 별 응모과제가 없거나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 직접비 :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 인건비 계상률*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비 총액의 최대 2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준용 



< 참고 : 협약시 제출 >




- (계약)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집행하기 위하여 해외기관의 역할, 결과물 및 종료일 등 국내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8조 제4항5))

- (국제계약 전문 법률전문가 자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국제계약 관련 법률 지식과 영어 능력이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사전 자문 필수(협약 체결시 법률전문가 검토 의견서 첨부 요망)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적용(총 연구비에 포함)

 ㅇ 대상 협력국 내 1개 이상 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상대국 연구자의 매칭펀드 제공 시 평가에서 우대 



4.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접수기간 

 ㅇ 연구책임자 접수 : ‘24.5.27.(월) ∼ ’24.6.5.(수) 18:00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24.5.27.(월) ∼ ’24.6.7(금) 18:00

□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ㆍ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연구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5. 제출서류(별도 첨부 서식 참조)


신청 시

협약 시

①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연구개발계획서-PART1(표지)-웹입력

 - 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작성서식

 - 연구개발계획서-PART3(본문2)-웹입력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③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④ 해외상대연구기관과의 LoI 양식  

⑤ 접수일 기준 수행/신청 중인 과제 현황

①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②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③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도입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④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해당시)

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국내  기관-해외기관 간 계약서(해당시)

⑥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국제계약 관련 법률  전문가 자문 의견서(해당시)

⑦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해당시)

※ 공동 및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과제에서 공동 및 위탁과제 내용 포함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후 제출



6.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 : 02-3460-5722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자료실」→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접수시 필수 이행사항

  가. 연구과제 신규접수시 소속 교실(연구실)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및 공고에 명시된 필수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과제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신규과제는 접수건수가 많고, 신청서 내용만으로는 과제담당자가 임의판단하여 승인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접수 후, 과제담당자에게 승인요청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 위 사항이 이행되지않으면, 기관승인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접수가 되어 추후 과제수행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IRIS 전산상 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기관명 : 연세대학교 / 사업자등록번호 : 110-82-00282 / 대표자명 : 윤동섭으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에는 기관명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자등록번호 : 110-82-10500 / 대표자명 : 홍종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마. 간접비는 본 기관의 고시비율인 26.96%를 따르며, 직접비 대비 간접비 산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