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2025.9.15.~2025.10.1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5.9.15. ~ 10. 12.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ㅇ 정부지원금: 법령 등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ㅇ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 상담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ㅇ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ㅇ 방문 및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ㅇ 보상: 최대 30억 원

      ㅇ 포상: 최대 5억 원          

      ㅇ 보호: 신분보장,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