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접수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진료를 받으시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병원 방문하실때 꼭 챙겨주세요!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 본인확인 예외 사항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시 가능)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바일신분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 - 만 19세 미만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