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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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지원 자격대상


  미등록미복학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자원퇴학 제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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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단위

 


 교육학과체육교육학과 및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1) 폐지된 법학과 제적생의 경우 행정학과로의 재입학 신청 가능

 2)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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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방법

 


 1) 1단계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 대학·학과)

 3) 3단계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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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해 청원서서약서학업계획서학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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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일정

 


 1) 접수 기간: 2024. 11. 25.() ~ 12. 6.(오후 5

 2) 접수처교무처 학사지원팀(학사포탈 시스템)

 3) 합격자 발표: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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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제적 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따라서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5)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