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5-1학기 치과대학 휴학·복학 안내
2025-1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자는 아래 일정 및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휴학/복학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복학원서는 서식에서 다운로드)
2025-1학기 복학신청
- 신청방법
- 일반휴학자: 멘토교수가 서명한 복학원 제출
- 입대휴학자
- 신청대상 : 기 전역자 및 2024년 8월 중 전역예정자
- 제출서류 : 복학신청서와 함께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앞면 및 뒷면,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등)
- 전역예정증명서
- 2025년 3월 전역 예정자의 예외적 복학
- 신청대상 : 2025년 3월 이내 전역이 예정된 학생 중 병역법에 명시된 정식 휴가를 활용하여 개강일(2025년 2월 24일)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한 자
-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확인서
- 개별문의 : 치과대학 학생파트로 반드시 사전 문의 : TEL 02-2228-3028
2025-1학기 일반휴학 안내
-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 수업료 반환 소요기간 : 휴학승인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2주 이내
-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로 반환(계좌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외국 국적자의 계좌 입력 및 변경은 치과대학 학생파트(T. 02-2228-3028) 통해서 가능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해야 함.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이 취소되며, 등록일정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 신청 방법 : 멘토교수의 서명을 받은 휴학원과 필요서류 (입영통지서, 진단서 등)을 치과대학 학생파트로 제출
- ※ 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의 경우 제출서류 별도 문의 (특히, 창업휴학 공고는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반휴학과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 관련 문의 : 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TEL. 02-2228-3028 / nwon1214@yuhs.ac)
휴학자의 성적 처리 및 학기 인정
- 학기 중 일반휴학을 한 학생은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일반휴학 기간
-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 이내로 함.
- 질병치료,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등의 사유는 별도 문의 (치과대학 학생파트 02-2228-3028)
일반휴학 기간 연장
- 휴학 잔여 학기가 있을 경우 재신청으로 연장.
- 휴학 잔여 학기가 없을 경우에는 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수(미등록시 제적처리).
일반휴학 기간 연장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합격생의 첫 학기에는 질병, 임신, 출산,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VSP) 기간 동안에는 휴학 불가
-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신청 가능.
- 휴학 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하게 협의하기 바람.
- 주요 학사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시기 : 휴학 승인 시점부터 복학허가 후 당해 학기 등록금 완납전까지
- 기타 휴학 관련 주요 문의처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T. 02-2123-3350)
- 증명서 발급 : 연세대학교 종합서비스센터(T. 02-2123-3200)
- 문의 : 학생파트 사무실(T. 02-2228-3028)
입대휴학
-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일 이후 입대 예정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
- 일반휴학 중 입대시에는 입대 전까지 입대휴학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입대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 입대휴학 신청 문의는 치과대학 학생파트(T. 02-2228-3028)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