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0914호


2024년도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거점 및 국제공동연구실 관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체계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거점 운영 및 다양한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추진 중으로 

K-퀀텀국제협력본부 수행기관 및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 센터장, 2024년도 신규 국제공동연구실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거점 관련


1) 국제협력거점 개요

□ (개념)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국내-외 혁신주체 간에 관련 정보·자금·인력 등을 제공·매개하여 

               네트워킹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기능적·공간적 협력거점

□ (기능‧역할)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정책 수립‧시행 지원 및 글로벌 R&D 프로그램 추진, 산·학·연의 글로벌 협력활동 및 해외진출 지원, 

                      현지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한인과학자 지원 등 역할 수행

□ (거버넌스) 총괄 겸 아시아권역 거점 역할을 하는 K-퀀텀국제협력본부(‘협력본부’)와 현지 거점기관인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미주센터’), 

                     한-유럽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유럽센터’)의 2개 ‘협력센터’로 구성

  ㅇ (미주센터) 미국 내 비영리법인, 워싱턴DC 소재, ‘22.9월부터 설립‧운영 중

  ㅇ (유럽센터) 벨기에 내 비영리법인, 브뤼셀 소재, ’23.7월부터 설립‧운영 중

  ㅇ (협력본부) 공모‧선정 및 지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4.10월 개소 추진

  ※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지위 외에 필요 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4.11.1. 시행)에 근거한 법적 기능 부여 등 검토 추진

 □ (예산지원) 조직‧인력 운영비(인건비‧경상경비 등), 사업비 등

  ㅇ 올해까지는 본부‧센터별 단위과제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협력본부 주관, 미주‧유럽센터를 공동연구기관으로 하는 1개 단위과제로 지원 예정



2) 협력본부 수행기관 공모 내용

가. 협력본부 임무 및 지원내용

 □ (임무)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지원 총괄 전담기관으로서 관련 정책‧R&D사업 및 국내외 산학연 협력 지원, 현지 정보‧동향 분석 등 

               아래 사항에 대한 총괄 기능 및 아시아거점(오세아니아 대륙 포함) 역할 수행

  ㅇ 국제협력 전략 수립‧시행 및 국제회의 등 정책 지원

  ㅇ 해외와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협의‧추진 등 R&D 사업 지원

  ㅇ 국내외 산학연‧단체 간 협력 수요‧파트너 발굴‧매칭 및 초기 협력과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협력활동 등 지원

  ㅇ 석박사 해외 연수‧인턴십, 해외 우수 연구기관‧전문인력 유치 등 국제협력 기반 인력양성 및 자원 확충 지원

  ㅇ 국제표준 개발 및 활동 지원,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등 표준화‧공급망 관련 사항 지원

  ㅇ 해외 관련 정보‧동향의 수집‧분석‧제공 및 관련 시스템 운영, 유관기관 협조

  ㅇ 전문가워크숍‧국제컨퍼런스 등 국내외 국제행사 개최 및 대외 홍보

  ㅇ 수행체계 변경 시, 해외센터 협약·연구비 지급·정산 등 사업 관련 제반사항 수행 필수

  ㅇ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에 사업 진행과정 및 수행결과 등 정례 보고‧협의

 □ (지원내용) 조직‧인력 운영비(인건비‧경상경비 등), 사업비 등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과제 보안등급 : 일반)

  ㅇ (‘24년) ’24.10.1. ~ 12.31, 2.5억원 ※ 추진상황에 따라 과제 착수일 등 변경 가능

  ㅇ (‘25년~) 협력본부 주관, 미주‧유럽센터를 공동연구기관으로 하는 1개 단위과제(총 40억원 내외)로 지원 예정

  ※ 지원금액 등은 변동 가능하며, 과제체계 변경에 따른 협력센터 운영 관련 규정·정관·법률 및 해외센터연구비 지급·정산, 기존 센터장·직원의 근로계약 등 관련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해외 연수프로그램 및 국제행사 개최 등 유관사업 수행 여부(추후 협의)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나. 협력본부 설치‧운영 기준

 □ (전담조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 구축

  ㅇ (조직형태) 동 사업 수행을 미션으로 하는 수행기관 내 직제상 실(實) 조직

  ※ 타 부서 인력이 겸직하는 매트릭스 조직이나 가상 조직, 기존 조직에 기능 추가 등은 불가능, 사업수행의 책임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별도조직 구성

  ㅇ (본부장) 사업‧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사업수행‧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가 중 수행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선임 및 변경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본부장의 소속 신분 유치 및 급여, 복리후생비 등 보장, 독립적 역할 수행을 위해 본부 내 인사‧평가 및 의사결정 권한 부여

  ※ 선임된 본부장은 수행기간 동안 사업의 총괄 및 운영‧관리에 전념(주 5일 상근, 원칙적으로 타 직무 겸직이 불가능하나 과기정통부 승인시 제한적으로 허용)

  ㅇ (전담인력) 본부장 포함 5명 이상 유지하되, 사업 수행규모 등에 따라 신규 채용 및 외부 파견 등 적기 대응

  ※ 수행기관의 장은 내외부 우수인력의 전담조직 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 보상 등 우대책 마련‧시행 및 업무 전념환경 조성, 

      전담인력의 동 사업 인건비계상률 50% 이상 의무화, 공동‧위탁 수행기관 및 외부기관 등의 파견 전문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ㅇ (공간 등)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공간‧회의실 등 적정 공간 및 관련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관 부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 (사업수행) 중장기적 발전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미주‧유럽센터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ㅇ 성과목표, 임무수행 전략, 운영체계 등을 담은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거점 중장기 발전비전을 발표(’25.상)하고, 매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예산 배분 등은 과기정통부(추진위원회), 연구재단과 상시 협의 결정

  ㅇ 협력본부-미주‧유럽센터 간 효율적 연계를 고려한 국제협력거점의 운영규정 마련 및 체계적 사업관리체계 구축

  ㅇ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타 기관의 협력‧위탁 수행 가능

  ㅇ 간접비는 10% 수준*에서 과기정통부‧연구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부받은 정부예산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에 재투자 필수

  * 미주‧유럽센터의 경우 필요시 예외 적용 가능

 □ (지정기간) 초기 3년(’24.10.1~‘26.12.31) 이후 2년 단위로 연장

  ㅇ 연장시점에 맞춰 성과평가*(협력본부 성과 포함)를 통해 연장 여부 등 결정**

  * 미주‧유럽센터의 경우, 센터장 선정평가 및 임기연장 심사, 최종평가 등 별도 실시 가능

  ** 성과평가 및 특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수행기관, 본부장 등 지정기간 내 중도 교체 가능

< 연차별 과제기간 예시 >

1단계

1차년도

 3개월 (2024. 10. 01. ~ 2024. 12. 31.)

2.5억원 내외

2차년도

12개월 (2025. 01. 01. ~ 2025. 12. 31.)

15억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6. 01. 01. ~ 2026. 12. 31.)

15억원 내외

 ※ 추진체계 변경 및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기간은 변동 가능

 □ 수행기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기관‧단체(단, 해외 및 영리기관·단체는 제외)

  ※ 비영리 법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국제협력(또는 사업) 관련 공식 단위 조직(또는 부서)을 공고시작일

      이전에 旣 구축하여 수행 중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조직(부서) 旣 운영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또는 불인정) 시 요건·선정 탈락 될 수 있음

  ㅇ 동일 기관·단체에서 중복신청 불가(예 : 00대학교, 00대학교산학협력단 등)

 □ 본부장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기관‧단체(이하 상기 수행기관 요건과 동일)에 소속된 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참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가능

  ㅇ (기타 제한) 다수의 타 연구개발과제 참여 등으로 동 사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자


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사업공지 > 신규사업공모

 □ 제출 방법 : 이메일(서류 제출) 및 전자공문(신청서 제출 확인) 접수

  ㅇ 전자 메일 : quantum@nrf.re.kr

 □ 제출 기한 : ’24. 9. 5.(목) ~ 10. 4.(금), 18:00(이메일 서류 도착 기준, 수정 불가)

  ※ 접수완료 확인 필수, 황재영 연구원(042-869-7832, 042-869-7835)



3) 미주센터장 공모 내용

가. 미주센터 개요 및 현황

 □ (기관명)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 (미국 내 비영리법인)

 □ (사무소) 한-미 과학기술협력센터(KUSCO) 사무공간 임대 사용 (워싱턴DC)

 □ (주요경과) 법인 설립 신고(‘22.7월) → 초대 센터장* 선임(’22.8월) → 센터 개소 및 운영 개시(‘22.9월)

  * 임기 : ’22.9월 ~ ‘24.12월

 □ (조직‧인력 규모) 센터장 포함 3~5명 내외

  ※ 현재 센터장 외 연구원 1명, 행정직원 1명 근무

 □ (주요임무) 미주권역의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거점으로서 미국‧캐나다 등 권역 내 국가 대상의 협력기반 구축 및 산학연 협력활동 등 지원

  ㅇ 권역 내 국가와의 정부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국제행사‧회의 참석 등 정책 지원

  ㅇ 권역 내 국가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협의‧추진 등 R&D 사업 지원

  ㅇ 권역 내 국가 대상 국내 산학연‧단체의 협력 수요‧파트너 발굴‧매칭 및 초기 협력과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협력활동 등 지원

  ㅇ 권역 내 국가 대상 석박사 해외 연수‧인턴십, 현지 우수 연구기관‧전문인력 유치 등 국제협력 기반 인력양성 및 자원 확충 지원

  ㅇ 국제표준 개발 및 활동 지원,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등 표준화‧공급망 관련 사항 지원

  ㅇ 해외 관련 정보‧동향의 수집‧분석‧제공

 □ (예산지원) 조직‧인력 운영비(인건비‧경상경비 등), 사업비 등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미주센터장 공모

 □ 센터장 권한과 책임 : 미주센터를 대표하여 관련 사업 및 조직운영 총괄

  ㅇ 협력본부‧유럽센터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미주센터 임무 총괄 수행

  ㅇ 성과보급 및 확산, 홍보,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 미주센터 내 사업관리 총괄

  ㅇ 미주센터의 조직‧인력 구성 및 법인 이사회 등 운영 총괄

  ㅇ 과기정통부‧연구재단에 사업 진행상황 및 수행결과 수시 보고‧협의

 □ 근무 조건 및 처우

  ㅇ (근무 형태) 주 5일 상근(미국 사무소), 타 직무와 겸직 불가능

  ㅇ (급여‧수당) 최대 220,000 USD(기본급, 파견수당, 주거비 등 포함)

  ※ 경력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임기 동안 변동 없음

  ※ 내부규정에 의하며, 선정된 센터장은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와 고용계약 체결

  ㅇ (임기) 선임일(’25.1월, 잠정)로부터 2년(1년 연장 가능)이며, 실적‧성과점검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임기 내 해촉 가능

 □ 응모 자격

  ㅇ 센터장 선임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며, 임기 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ㅇ 과학기술/ICT 정책 및 R&D 사업 경험자

  ㅇ 현지의 양자 관련 기관, 학회, 협회 등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활용 가능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참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미국 현지 비영리 법인과 고용계약 체결 및 비자·노동허가 취득 가능 자*

  * 최종 합격 후 본인이 현지 비자 발급 및 노동 허가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을 취소함


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전자 메일 : quantum@nrf.re.kr

 □ 제출 기한 : ’24. 9. 5(목) ~ 10. 4(금), 18:00(도착분 기준)

  ※ 접수완료 확인 필수, 황재영 연구원(042-869-7832, 042-869-7835)




2. 국제공동연구실 관련

가. 사업 개요

 □ (목적) 양자기술 선도국와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과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여 우리나라 양자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내용) 선진 기술‧연구역량 확보 등 전략적 목적에 따른 우리 연구기관‧연구자 주도의 성과창출형 국제공동연구 지원

  ㅇ 국내기관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자문 등 선진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해외 유수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실 설치‧운영 지원(1개 연구실당 연 10억원, 5년 지원)

 □ (예산) ‘24년 62억원 ※ 계속과제 10개, 신규과제 1개


나. 2024년도 신규과제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및 기술

 ◦ 국가 차원에서 전략성·필요성·시급성 등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세부기술

RFP번호

과제명

2024-양자국제협력-01

양자광학기반 이산-연속변수 하이브리드 양자정보처리 국제공동연구실

2024-양자국제협력-02

압축광 고차원 클러스터 상태기반 양자컴퓨팅 국제공동연구실

2024-양자국제협력-03

광자 얽힘 기반 양자이미징 및 센싱 국제공동연구실

2024-양자국제협력-04

이종 양자시스템 상호작용 제어 국제공동연구실


 □ 과제 필수요건

 ◦ (과제형태) 단위과제

  ※ 국내 역량 집중 및 협력창구 일원화 등 효율적 과제 수행을 위해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최소화

 ◦ (수행체계) 국내외 연구기관‧연구자(각 기관별 해당 연구자가 운영하는 연구실 단위)가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실 구성‧운영‘을 통한 협력연구 수행

  - 아시아권역(오세아니아 권역 포함) 내 선도연구실 1개 이상 포함(‘중점협력연구실’)

  - 실질적 공동연구 수행 및 선진기술 습득 등을 위해 중점협력연구실이 반드시 포함된 해외 참여 연구실에 국내 연구자가 체류*하는 현지거점연구실 1곳 이상 설치‧운영

  * 체류요건 : 연간 6개월 이상으로 1명이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체류한 기간만 누적하며 복수 연구자의 중첩된 체류한 기간은 1명만 인정

  - 과제기간 중 국내외 연구실‧연구자 참여(해외 연구실은 권역‧국가 무관) 확대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연구비 구조 등 유연한 과제체계 구축

  - 주관기관(연구실)이 해외 참여기관(연구실)과 별도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기관(연구실)에 인건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등 항목으로 연구비 지원

  ※ 과제신청 시 과제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A, MoU 등) → 2차년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주관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Research Agreement, MoU 등) 제출

  ※ 주관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에는 특허 등 성과물을 둘러싼 분쟁 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합의’ 포함 필수

  - 각 연구실은 현재 지원 중인 국제공동연구실 포함 1개 과제만 주관 가능

  ※ 현재 지원 중인 국제공동연구실의 주관 연구실은 공동‧위탁 형태로 참여 가능하며(주관×), 한 개의 연구실이 복수 과제의 주관 연구실로 신청 불가능

  ◦ 신청 과제명은 RFP명과 동일하게 작성

 □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 규모) 1개 과제(※ `24년 3개월분 2억원 지원)

 ◦ (지원 내용) 5년간 약 42억원 내외 지원

< 연차별 과제기간 및 과제비 예시 >

보안등급

일반

연구주제번호

2024-양자국제협력-01~04

연구기간

연구비

총 연구기간

51개월 (2024. 10. 01.~ 2028. 12. 31.)

42억 원 내외

1단계 

27개월 (2024. 10. 01.~ 2026. 12. 31.)

22억 원 내외

1차년도

 3개월 (2024. 10. 01.~ 2024. 12. 31.)

2억 원 내외

2차년도

12개월 (2025. 01. 01.~ 2025. 12. 31.)

10억 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6. 01. 01.~ 2026. 12. 31.)

10억 원 내외

2단계 

24개월 (2027. 01. 01.~ 2028. 12. 31.)

20억 원 내외

1차년도

12개월 (2027. 01. 01.~ 2027. 12. 31.)

10억 원 내외

2차년도

12개월 (2028. 01. 01.~ 2028. 12. 31.)

10억 원 내외

 ※ ’27~’28년은 단계평가 통과 시 지원,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기간은 변동 가능


다. 신청 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라.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 2023년도부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예정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4. 9. 6(금) ∼ 10. 4.(금) 18:00까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4. 10. 4.(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 상기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 등 접수 시 오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 (마감기한 연장 불가)


□ 문의처

 ◦ (과제 제안요구서, 접수, 양식, 한-미양자기술국제협력센터 센터장 선정평가)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양자기술단

 - 전화 : 042) 869-7835, 7832/E-mail : jae00.hwang@nrf.re.kr

 

 ◦ (K-퀀텀국제협력본부·기술분야별 국제공동연구실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사업평가2팀

 - 전화 : 042) 869-7746/ E-mail : mhlee@nrf.re.kr


 ◦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과

 - 전화 : 044) 202-6874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