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발급
- 입원중인 경우는 퇴원 하루, 이틀 전에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등 필요하신 서류를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 외래 접수 후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진단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구비서류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
발급안내
진단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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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진료과 외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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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요청 -
STEP 3
원무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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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진단서 발급
※ 재발급은 발급창구에 요청
대리인 구비서류 안내
구분 | 비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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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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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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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17조 1항에서 규정)
발급비용
진단서
일반진단서 및 소견서 15,000원
진단서 종류 및 유의사항
일반진단서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수수료 15,000원)
병사용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수료 20,000원)
사망진단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수수료10,000원)
출생증명서
본원 출생의 경우 1부 무료 발급합니다. (이후 추가 발급 시 1통 수수료 3,000원)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입니다.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검진의뢰서와 장애검진서 양식(총3장)을 지참하시어 외래 진료 접수 후 주치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 (수수료 15,000원 단, 정신지체 40,000원)
진단서의 재발급
- 이미 발급 받은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창구로 직접 내원하시어 신청하십시오.
-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어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수수료 1,000원)
진단서 발급 시 진찰료 부과
의사와의 진료 후 진단명(진단코드 포함)이 기재되고 의사 면허번호와 도장이 필요한 바, 진찰료가 부가됩니다.
단, 과거 진단서의 재발행은 진찰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