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이용안내
- 2007년 10월 1일(월)부터 외래진료는 진료예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진료 예약(진료예약1599-6114)을 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없이 내원하시면 진료를 못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외래진료절차
- 초진신청서작성
- 안내센터/진료접수
- 외래원무 접수
- 진료신청서, 건강보험(의료급여)증, 요양급여의뢰서 제출
- 진료과 접수
- 진료의사 진료
- 외래원무 수납
- 검사 및 방사선촬영
- 처방전 발행
외래진료안내
건강보험 진료안내
-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종합전문요양진료기관(2단계 요양기관) 입니다.
- 보건소,의원,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후 진료의사가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와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등 본인 확인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만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분만
- 가정의학과,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재활의학과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장애인 수첩 소지자)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가 필요한 경우
- 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시는 제출시점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되며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공휴일제외)입니다.
의료급여 진료안내
-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와 신분증(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수납창구 접수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시는 제출시점부터 요양급여가 적용 됩니다.
산재보험 진료안내
- 산업재해로 외래진료를 원할 경우에는 산재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동 1층 입원원무 사무실 내/(02)2019-2163]
자동차보험 진료안내
- 자동차보험 환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원무팀에 제출하고 의료진이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X 송부가능)
-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는 본인부담 입니다.
안내센터 : 진료 및 병원안내
- 외래진료안내 : (02)2019-2977 / 2978
- 입원진료안내 : (02)2019-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