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발급
-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은 진료 시 진료실에서 의무기록사본발급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로 방문하여 의무기록사본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비용
발급 절차
진료 시 진료실에서 의무기록사본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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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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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주치의 면담
(사본 신청) -
STEP 3
사본발급창구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STEP 4
사본 발급 수납 후 수령
직접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로 방문하여 의무기록사본발급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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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사본 발급 창구
(사본신청)에 직접 신청 -
STEP 2
사본발급창구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STEP 3
사본 발급 수납 후 수령
발급 장소 및 운영시간
- 발급 창구 : 1동 1층 서류영상발급센터
- 발급 시간 :
- 평일 (월~금)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30분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발급 시 주의 사항 : 환자 본인은 신분증,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은 구비서류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비용
- 1매 ~ 5매 : 장당 1,000원, 6매부터 : 장당 100원 (예시 : 2장 : 2,000원, 7매 : 5,200원 )
- 반드시 필요한 부수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경우, 내원 기간에 따라 50~100장 이상 발행되는 경우에 유의)
발급 시 필요서류
서식다운로드
-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입니다.
- 다운받은 PDF 파일을 보시려면 Adobe Reader 가 필요합니다.
- 다운로드 : www.korea.adobe.com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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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 교도서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도장, 지장안 됨)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함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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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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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기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