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수강철회 기간 공지
- 철회기간 : 2021. 4. 5(월) ~4. 7(수)
- 철회방법 : 첨부된 양식에 의거 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팀에 제출합니다.
- 철회유의사항
- 철회를 신청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수강과목 철회 후 남게 되는 과목수는 최저 1과목 이상이어야 합니다.
- 5학기 논문 2 및 연구윤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철회를 신청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가 되지만 성적표상에는 W(Withdraw)로 기재됩니다.
- 철회를 하고자 하는 과목의 과목종별번호 및 학정번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철회가 안되거나
다른 과목이 철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철회기간 경과후에는 수강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첨부 : 수강철회신청서 1부(첨부파일참조)